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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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린이날에 대한 의미가 더해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정의당)은 어린이날에 맞추어 어린이의 놀이 환경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학부모․교사․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학교 놀이터 등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어린이 놀이 활동을 활성화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이 디자인, 설계, 공간 확보 등에 참여하여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두가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놀이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과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관련 사업 추진과 자문단 설치,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며 “많은 학교 놀이터를 비롯한 동네의 놀이터에는 틀에 박힌 듯 정형화되고 아이들의 흥미와 눈길을 끌지 못하는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로 구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 자연 속에서 숨 쉬며 자연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린이 주체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형 학교놀이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여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5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고 놀 터와 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추진하는 조례안은 놀 권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참여형 학교 놀이터에 관한 사항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고은실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강철남, 고현수, 김경미, 현길호, 김희현, 강충룡, 부공남, 강성민, 김장영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2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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