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권고

▲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개정안 제8조제7호)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개정안 제14조)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린이날을 앞둔 1일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이른바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인 9%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통행 중 위험요소인 주정차관련 단속용 CCTV도 51개소(15%) 정도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을 신설해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통학로 내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말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데 앞장섰다. 아울러, 같은 해 어린이날을 앞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결 후 시행 되자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례로 인정받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2019. 7. 22)한 바 있다.

지난해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도남초등학교 후문 맞은편 40m 구간을 어린이 승·하차구역으로 지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은 지역주민과 도남초등학교 어린이 등과 함께 도남마을교통안전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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