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이

▲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는「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로의 복귀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자립 단계에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 제공으로 자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제주 청소년쉼터 퇴소로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정착금 5백만원이 지원되게 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경미 의원은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잠시나마 나의 모든 힘을 쏟을 때 가능하다. 그렇기에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보다 크다. 일어선 그 사람은 앞으로 다시 걸을 수도, 혹은 달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선물 받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경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되는「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8년부터 제정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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