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통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반대 20표로 본회의 부결

▲ ⓒ일간제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면서 도민사회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제주도의회 특성상 상임위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주민수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올린 결과 부결됐다.

▲ ⓒ일간제주

이번 표결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을 기록해 찬성의원이 과반을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 양병우(무소속, 대정읍)의원ⓒ일간제주

이날 이날 표결에 앞서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양병우 의원은 “해당 사업이 가결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대정읍 지역은 과거 강정과 같은 찬성과 반대 주민들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 갈등을 촉발될 것”이라며 “ '주민 수용성' 문제가 우선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은 통과해서는 안된다”며 의원들에게 격한 어조로 호소했다

결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상임위 토과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부결됨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문제를 넘지 않고서는 도의회를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이게 됐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상에 5700억 원을 투입해 5.56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대정해상풍력발전(주)가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주)는 남부발전(49.9%)과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