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쇄신의 필요성에 따라 혁신적 운영관리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국 10개 시·도 운영지침을 검토하여 제주지역 특성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구성을 체육회 인사 중심에서 외부인사(법조계 등 각계전문가)를 포함한 11인 이내로 개선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 선수단관리에 있어 지도자 채용은 추천제를 공개채용으로 변경하여 공개채용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 지도자 및 선수의 능력과 성과에 맞게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객관적인 선수단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회 선수단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존에 계약해지만 있었던 징계 양정기준을 세분화하여 주의, 경고, 중징계, 계약해지의 4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징계에 따른 심의는 소청심의를 포함 2심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스포츠인권향상과 관련하여 연1회 인권교육을 의무화 하고, 지도자 평가시 인권분야에 우선 배점을 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은 “기존에 관행처럼 내려오던 운영지침에서 탈피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쇄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여 선수단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앞으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에게 사랑받고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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