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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강영진 공보관과 고 모 비서관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기하면서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진 공보관과 언론비서관 고모(42)씨의 상고심에서 9일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5월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근무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인 고 씨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문 전 후보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긴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시했다.

이에 문 전 후보측은 곧바로 경선 이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일인 2018년 4월15일 직후 문 전 후보가 문제의 타미우스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엎어지는데,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들었다며 오히려 문 전 후보가 골프를 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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