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대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성명서

제주4.3 추념일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추모조형물이 설치되었고, 당일에는 제주4.3평화공원에 유가족들이 모여 정부 주관 추념행사를 통해, 70여 년 전 죽음의 광풍 속에 희생된 영령들의 영면과 명복을 빌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70주년 앞두고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년 동안 논의가 제대로 안되어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가족들을 찾기 위한 호적 처리,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시급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쟁만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보냈고,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기는 무책임한 행태로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은 제주지역 1호 공약으로 ‘4.3의 완전해결’을 제시하였고, 3월 31일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아 논의가 안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4.3특별법은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고,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국가기념일 지정 등 여야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멈추고 입법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 여야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공약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으니 21대로 넘길 필요 없이 이번 제20대 남은 국회에서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봄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4.3 72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는 책임 있게 수행하고, 총선 지역 공약처럼 제20대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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