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최대100만원 지원...4인가족 기준 712만원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조기에 제출하고 총선 직후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불투명하면서 수급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러한 궁금증의 중산층 대상자들이 개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에 대거 접속하면서 31일 현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이트에서 가상계산 기능을 제공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전문기관이나 언론에서는 이번 정부의 지원방침이 중위소득 150% 이내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즉,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이 해당된다.
그러나 소득은 많지만 재산이 없는 부류와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부류 등 소득하위 70%기준에 대한 범례가 모호해 자칫하면 좋은 의미이 지원이 형평성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양상이라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인정액', 다시 말해 종합소득액·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가구당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말은 종합소득액·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소득환산액은 이번 지원방안 기준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이번 지원에서 소득이 많지만 재산이 없는 젊은 층이 아닌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다소 많은 고령층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 기준을 늦어도 내주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금 대상 관련 계층 간 불협화음이 이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 수준을 반영하면서 긴급 지원금인 만큼 신속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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