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헌 표선면 재무부서

   
▲ 송승헌 표선면 재무부서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감면안내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세정Tip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생활에서 부동산 이전이나 사업 착수시 먼저 체크를 해보아야 하는 것이 세금문제이다.

세금 문제가 수반되는 일들은 시작하기 전 관할관청 세무과나 세무서를 통해 먼저 절세나 감액 및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그 사항들을 먼저 준비하고 기간내 세금을 신고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세정민원 처리시 먼저 선행되었으면 50%이상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전액을 납부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개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는,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한 자경농민과 귀농인은 농지 취득시 50% 감면, 세대를 같이하여 공동등록된 장애인(1~3급, 시각4급), 국가유공자(1~7급)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다자녀가구(만18세미만 3명이상)에 대하여도 1대에 한하여 차량취득세 감면, 주택거래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50% 감면과 2주택일지라도 2년이내 처분시는 이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다.

단체로는, 사회복지법인,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등 이외에도 다양한 감면 규정이 세법에 명시되어져 있다.

또한 재산세에서는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세율이 두배이상 달리 적용되고, 취득세, 주민세 등 자진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세금에는 기한내 신고 미이행시 20%라는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자동차세인 경우 6. 12월 정기분을 연초 1월중에 연납하시면 10%가 공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납세자가 몰랐다고 해서 부과처분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없어 세정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세정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교실 운영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세정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지만 납세자들도 세금관련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먼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정상담실을 이용하는데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이라도 납세소통을 통한 절세로 기분좋은 납세자가 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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