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논평

코로나-19로 제주도 역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기준 전월 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제주도의 승인액 감소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분기(1월~3월)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지난해 비해 43.4% 뛰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기록이다.

국·내외적으로 확진자 급증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 단절이 아닌 ‘물리적 거리두기’를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명 ‘강남 모녀’는 20일 당일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의 코로나-19의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제주도 곳곳을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무책임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강남 모녀’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5일 동안 제주도 내 호텔, 편의점, 식당, 카페‘등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렸다.

이런 행태에 대해 제주도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제주도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시민의 평온한 일상이 돌아올 때까지, 시민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총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

2020. 3. 29.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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