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등 총 24건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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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등 강력 행정정책을 실시했다.

이번 제주시의 건축허가 직권취소는「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사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지난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49건(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이 해당된다.

한편, 제주시는 직권취소에 앞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올해 2월 13일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3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그리고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 주거용 11건, 비주거용 13건 총 24건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참고자료] 2020년 상반기 직권취소 현황

<주택과>

직권취소대상

직권취소(직권)

직권취소(공시송달)

착공신고

의견제출

19

10

1

5

3

<건축과>

직권취소대상

직권취소(직권)

직권취소(공시송달)

착공신고

의견제출

30

11

2

9

8

 최근 3년간 직권취소 현황

년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240

46

99

95

 연도별 건축허가 및 직권취소 현황

건축허가년도

건축허가 건수

미착공 직권취소 건수

2018

1,684

3

2017

1,863

95

2016

2,440

63

※ 건축허가 취소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건축법이 2017년 7월 17일 개정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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