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제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혹시 모를 감염상황에 대비하는 등 기능별 필수업무 기능을 유지하고자 오늘(18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서 내 확진자 발생시 집단격리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인원으로 기능별 필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재택근무자는 2주를 기본으로 교대제로 실시하게 되며,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밀사항이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는 제외된다.

▲ ⓒ일간제주

이와 함께, 청사내 직원들 간 접촉이 많은 대면회의를 대체하여 직접 접촉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온나라 화상회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사무실간 연결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양경찰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처음 시행하는 재택근무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