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동주민센터 오지향

▲ ⓒ일간제주

요즘 우리 최고 관심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일 것이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으며 휴교, 휴원, 재택근무로 우리의 일상 생활은 거의 제한되어 있다. 우리 도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일 발열체크와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인 위생 철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있으며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는 위기 상태이다.

이 사태가 빨리 안정화 되는 바람이며,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정기분으로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이 달라진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연간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의 핵심은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신청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일시납부시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1월 신청을 잊었다면 3월 신청을 잊지 않길 바란다. 3월 연납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이며,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및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세금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CD/ATM 카드납부,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 등이 있다.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라면 연납제도를 잊지 말고 적극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