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송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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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봄기운이 생동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사리와 두릅 등 채취를 위하여 사람들은 꾸벅꾸벅 절을 하면서 고사리를 채취하려고 숲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땅을 보면서 고사리 채취에 열중하다 보면 본인은 정작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 숲을 헤매거나 조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핸드폰이 작동 안 되는 곳이 있기도 하다. 들에는 멧돼지와 들개가 나타나 위험한 순간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2인 1조, 3인 1조로 다녀야 하며 만약을 대비하여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항시 숲에서는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

또한 고사리, 두릅 채취 시기는 산불조심 예방기간이므로 숲에 들어갈 때는 조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울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릴 경우,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 10만 원-30만 원이 부과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2만3천개마을에 서약 협조를 받고 추진 중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모든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현장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단속 지침에 따라 합동점검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산림부서공무원을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불법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3월부터 4월 말까지는 고온 건조한 기상과 강한 바람으로 조그마한 불씨가 산불로 이어져 중요한 산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산불조심기간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정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과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을 전진 배치하여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소각행위나 산불발생 시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91로 신고하여 주시고 산림을 지키는데 동참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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