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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재선거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 나서는 무소속 고대지 예비후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로 주민발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면서 “주민들이 도의회에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제주도민 유권자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안건이 부의될 수 있도록 주민발안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을 도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대지 예비후보는 “ 주민발안제 도입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만약 무산시에는 향후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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