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 낚싯배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까지 낚싯배에 대해 불법행위 와 안전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봄철 바다낚시는 추운 날씨로 위축되었던 낚시객 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인 동시에‘코로나19’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불법 낚시영업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높아 해양 안전사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해경청에서는 오는 20일까지는 낚싯배 운영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계도에 이어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 5대 안전 위반행위* 와‘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법행위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낚시배 운영자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낚싯배 운영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등의 인식변화가 사고 예방에 첫걸음이며, 더불어 낚시인들도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코로나19’를 극복해 하루빨리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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