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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0년 제주의 아픔 ‘4.3’완전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해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2020년 오늘(12일) 오후 3시에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4·3평화재단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4·3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4·3특별법 개정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4·3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 방안’, ‘복합센터 건립 등 4·3평화공원 활성화 방안’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4·3 72주년을 맞이하여 성찰하고 참여하는 4·3평화·인권교육’을 주제로 하여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 ‘4·3교육에 대한 교원역량강화 및 4·3 평화·인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4·3평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제주4·3 트라우마센터 운영계획’과 ‘4·3추가 진상조사 및 연구사업’, ‘문화·교육사업’,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추진상황’, ‘세계화를 위한 추진상황’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3 72주년 추념식과 관련하여 심각상황인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하여 특위위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4·3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 인만큼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행사기간 중 방역대책반 운영, 격리공간 마련, 행사요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교육, 현장 진료소 운영 등 방역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3 72주년 추념식은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인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제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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