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퇴역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무상으로 양여해 새로이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해양경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주해경 소속으로 제주해상을 경비하던 300톤급 경비함정 2척을 에콰도르로 무상 양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은 경비함정이 약 20~30년간 사용돼 노후로 용도폐지되면 주로 해체해 고철로 해각하는 반면, 해군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해군함정 무상 양여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303함ⓒ일간제주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노후 경비함정을 재활용함과 동시에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퇴역함정 무상양여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기 전 우리나라에서 선박 수리를 실시하면서 중소조선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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