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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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이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해야한다”는 것으로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익히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제주도가 천연동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에 천연동굴이 관련되어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는 제주도민이 지하에 있는 천연동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를 제정 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어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제정조례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홍경환, 강철남, 고은실, 좌남수, 이상봉, 이경용,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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