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의원,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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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항몽유적과 4.3사건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역사적 암울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크 투어리즘’관광지 지원 및 육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4‧3특별위원회위원장·삼도1동·2동)이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제주에는 항몽유적과 4.3사건을 비롯한 일제 전적시설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역사적 암울한 사건들이 도내 전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일부 부서에서는 4.3사건, 일제전적시설을 중심으로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도내에서 일어났던 과거사와 관련된 사건 발생 현장을 찾는 방문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다양화 등 질적인 발전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다크 투어리즘은 후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역사기억에 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또 다른 문화관광상품으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제주의 역사자원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관광 상품으로 가져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발의 된 다크 투어리즘 조례는 비록 부정적 장소 자산이지만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상생과 평화, 인권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취지를 피력했다.

한편, 해당 제정 조례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이승아 의원, 현길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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