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류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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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26조에는 결원의 보충 방법으로“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이후 시설관리직렬 채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매년 시설관리직렬의 정년ㆍ명예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교육감은 마치 내 일이 아닌 듯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2020년 2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한 시설관리직렬 정원은 총 262명이다. 그러나 현재 정원의 약 20%나 되는 50여 명이 결원이며, 이는 신규임용을 통한 결원보충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물론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시설관리직렬 채용을 손 놓고 있음에 따라 시설관리직렬의 결원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비정규직인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은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으며, 대체인력에 대한 관리로 매년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시설은 점점 더 다양화 및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시설안전에 대한 인식은 더더욱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시 되고 있다. 교육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게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밑바탕이자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해 고도의 관리체계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를 책임질 인력은 결원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그리고 학교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로서 이석문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시설관리직렬 정원에 대한 증원이 결코 아니다. 현재 결원을 해소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이며, 학교시설물 안전은 강조하면서 이를 책임질 인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 상태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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