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예약제 한시적 중단에 따른 조치… 향후 추진 여부 재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일부구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연계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4일부터 주정차위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도내 관광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한라산 탐방예약제의 한시적 중단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일시 중단에 따라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주정차위반단속도 유보할 계획이다.

향후 주·정차위반단속은 유보된 한라산 탐방예약제 재시행 또는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단속은 유보하지만, 교통정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은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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