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총무과 유 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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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계약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당사자로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이에 관한 분쟁사항은 사법상의 위치에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해당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관급공사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조달청 관급자재 계약으로 구분되며 계약금액에 따라 입찰, 2인 이상 공개견적 수의계약(소액입찰)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역서, 견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약 10종의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업체 소재지가 도외 이거나 읍·면등 먼 거리인 경우는 관련서류를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총무과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과 관련된 각종서류 제출을 계약부서 방문 없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개선한다.

현행 직접방문이나 등기로 제출하던 계약관련 서류를 직접방문·등기제출 및 나라장터 상 온라인 제출도 가능 하도록 병행함으로써 계약절차 간소화에 따른 낙찰업체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업무의 신속처리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달체계 신속성 확보 및 계약상대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제주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실현으로 시정목표인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구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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