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간 2월 임기국회를 열기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총선이 끝난 이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2월 임시회 처리를 국회에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4‧3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2월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발의해야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총선 이후가 아닌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순서라고 본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처분되어야 할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략적 사고가 아닌 7만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미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중당 소속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사실상 제주지역 모든 예비 후보가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서 처리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약을 미리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일부 예비후보들로부터 시작된 2월 국회 4‧3특별법 처리를 위해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의 명의로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이번 국회 처리 촉구를 결의하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당면한 4‧3특별법 개정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4‧3의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완으로 끝나 있는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문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존 대책 수립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제주4‧3트라우마센터 관련 법제화 ▲4‧3 세대전승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 등의 문제가 이번 4월 총선에서 4‧3에 대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후보들께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2020년 2월 13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생태관광, ㈜평화여행자,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곶자왈사람들,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마중물,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아이쿱 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흥사단,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문화예술공동체(무순, 이상 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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