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민우 전 실장 불법도청 당사자 이승룡씨, 13일 도민의방에서 사죄 기자회견 가져

▲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 대화를 불법 도청한 녹음자료를 제주지역 모 인터넷언론사에 넘긴 이승룡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진행하고 있다.ⓒ일간제주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 도청한 녹음 자료를 제주도내 인터넷언론에 제공한 이승룡씨가 13일 “라민우 전 실장과 그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적으로 사죄를 구했다.

이승룡씨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사진 자리에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너무나 후회가 된다”며 “더 늦기 전에 (라민우 전 실장께)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머리룰 숙였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6.13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지역 인터넷신문에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공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해당 언론은 2018년 5월 16일부터 그해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녹취록을 토대로 연속 기사를 수차례 게재했고 선거 당시 제주를 넘어 전국적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이날 이 씨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녹음파일과 관련해 “파일을 건네기 전 해당 언론사에 이 녹음파일 자료들은 원석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부풀리거나 추측성으로 확대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고, 언론사의 약속을 받은 후에야 녹음파일 자료를 언론사에 건넸다”며 “하지만 언론사는 저와 한 약속과 달리 제보 4일 만에 수차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아 반복적인 기사를 내보낼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심층 보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 씨는 “실제로 라민우 전 실장에게 초점이 맞춰진 기사는 그를 비리의 온상이자 파렴치범으로 묘사하여 대화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첨부하여 보도했으며 유튜브에도 올렸다”며 “이것들은 각종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어 도지사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삽시간에 펴져 나갔다”며 당시 심각하게 확대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라민우 실장이 녹취 당시 민간인이었고, 불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적인 대화를 오해해 제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이로 인해 라민우 전 실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으며 제가 어떠한 논리를 동원한다 해도 제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수감생활과 그 이후 저는 참 많이 돌아보고 반성했다”며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라민우 전 실장)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제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해도 한번 실추된 명예는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며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라민우 전 실장에게 거듭 용서를 구했다.

한편, 이 씨로부터 제공받은 녹취록을 토대로 라민우 전 실장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던 해당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 기자 등 3명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편집국장과 해당 기자는 1심 이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해당 언론사 대표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오늘(13일) 기각하면서 최종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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