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관련 공개문제(700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00~12:00한)에 방문 접수 후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응시 원서접수는 필기 제주해양경찰서, 실기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 소재) 등 시험대행기관에 방문해 처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시험실시 전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및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손세정제 및 체온계 비치 등으로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조종면허시험 일정 내역
월
종별 시험장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P C 시험 (필기) | 제주 해양 경찰서 | * 접수시간 : 평일 09:00~17:00 * 접수방법 : 기간 중 평일 방문 접수(당일접수 및 응시가능) | |||||||||
일반 조종 (실기) | 이호 | 28(토) | 14(화) | 15(금) | 13(토) | 13(월) | 12(수) | 12(토) | 12(월) | 9(월) | - |
요트 조종 (실기) | 도두 | 21(토) | 16(목) | 22(금) | 20(토) | 23(목) | 20(목) | 19(토) | 22(목) | 19(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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