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 통과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최종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관련 공개문제(700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09:00~12:00한)에 방문 접수 후 1일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응시 원서접수는 필기 제주해양경찰서, 실기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 소재) 등 시험대행기관에 방문해 처리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시험실시 전 시험장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점검  및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손세정제 및 체온계 비치 등으로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조종면허시험 일정 내역

 

 

 

종별 시험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 C

시험

(필기)

제주

해양

경찰서

* 접수시간 : 평일 09:00~17:00

* 접수방법 : 기간 중 평일 방문 접수(당일접수 및 응시가능)

일반

조종

(실기)

이호

28(토)

14(화)

15(금)

13(토)

13(월)

12(수)

12(토)

12(월)

9(월)

-

요트

조종

(실기)

도두

21(토)

16(목)

22(금)

20(토)

23(목)

20(목)

19(토)

22(목)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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