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신문 대표에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확정

6·14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내용을 연속으로 보도한 제주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1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제주지역 내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남, 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라민우 전 제주도 정무기획보좌관실장과 지인인 B 사업가와의 대화를 불법 녹취한 파일을 토대로 지난 2018년 5월 16일부터 그해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연속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는 1심 재판에서 대표를 비롯해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편집국장과 기자는 대표와 달리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불법 녹취 파일을 A씨에게 넘겨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B(남, 51)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항소 후 2심에서 피해자인 라 전 실장의 탄원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이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맞춰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라민우 전 실장은 저의 행동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뒤늦게 참회의 용서를 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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