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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지난 9일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26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도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J씨(남, 42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J씨는 2018년 어선에 승선할 마음이 없음에도 최근 선원을 구하기 힘든 선주들의 약점을 이용해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S호(29톤)와 Y호(44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선주로부터 선불금 약 2600원을 받아 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것이다.

이에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을 구하기 힘든 어선 선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앞으로 선불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승선계약을 하고 돈만 받고 달아나는 선원들을 적극 단속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한편, 민생침해사범인 선원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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