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5월 22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4월 중으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록 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760-2131)

이번 특례법의 시행으로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용이해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가 공유토지분할 개시 결정 및 지적공부정리 추진됐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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