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당하면서 해당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지난 4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고발에서는 지난 1월 2일 원 지사의 깜짝 피자 이벤트를 문제 삼았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더큰내일센터를 방무해 피자를 청년들에게 나눠줬다.(사진-제주도 제공)ⓒ일간제주

당시 원 지사는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했다.

원 지사는 당시 "지난해 1월25일 한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며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수십 개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취업이 힘든 제주청년들을 위한 원 지사의 격려 이벤트라며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에 돌렸었다.

선관위와 제주도 등 복수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추진비 60만원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도 선관위의 고발에는 피자 이벤트 말고 1건이 더 있다.

▲ (사진-유튜브 채널 '원더풀TV'갈무리)ⓒ일간제주

지난해 12월 12일 원 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다.

당시 영상에서 원 지사가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고, 결국 준비된 영양식 모두를 완판하는 역량을 보여줬다.

도선관위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지검은 형사2부로 배당했다.

그리고 내부에서 직접수사할지 아니면 경찰로 사건을 인계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선관위는 내일센터 현장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출 받고 담당과장과 주무관을 상대로 지원 배경과 비용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지난 1월 23일 제주도청 지사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원희룡 지사를 1시간 동안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면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만약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100만원)보다 적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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