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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의 한 사업가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관련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혹은 이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으면 은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제공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이며,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며 “이에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며,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형 선고에 대해 판시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이번 판결에 부당함을 피력하면서 . 대법원 상고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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