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서

- 1월 31일 오후5시, 도교육청과 협약식 진행

제주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모든 조리실무사들이 올해 3월 1일부터 근무시간이 이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월 31일 오후5시, 도교육청 1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홍정자, 조합원 1200명)는 이번 협약을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실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이 7시간인 곳은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 밖에 없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과 동일하게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게 되었다.

조리실무사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작년 제주도 내 급식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급식실 실태조사(508명 참여)를 한 결과, 대부분이 급식실에서 짧은 노동시간으로 인해 조리와 배식에 집중해야할 오전 시간에 수거, 세척과 청소가 동시에 이뤄져, 노동강도 강화는 물론 위생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도교육청 소속 급식실 노동자들을 근무중이나 일상 생활 중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변한 비율이 97.2%였다. 급식실 노동자 중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병원에 간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87.1%이다. 급식실 노동자 대부부이 고된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비율은 제조업체 중에서도 제일 고되다는 조선소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증상 호소율 70~80%보다 높아서 대책이 절실하다.

건강한 급식은 노동자, 학생, 교직원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도교육청과 맺은 이번 협약을 무척 환영한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 조리실무사 8시간 협약에 이어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급식실 노동자 근골겨계 예방 및 개선 활동, 집단산재 신청 등 급식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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