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제안...재난, 재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 공무국외출장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후 사후 결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재난․재해, 신종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반영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의 잘못 규정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고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제정했다.

이에 강성민 의원은 “지난 달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의 해외 사례조사 결과 공유 간담회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의 결과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도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가 국민들게 지탄을 받고 있는 바,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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