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정기회의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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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2020년 정기회의를 열고, 제11대의회 전반기 의회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의원)는 29일 오후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차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가 ▲제11대 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활동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11대의회 의회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발제에서 ▲의회직렬 신설방안,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시 집행기관 공무원 배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특별법상 교육자치의 충돌문제에 대한 공론화 내지 의견수렴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회직렬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직렬 신설 후, 의회직렬 전환 규모 및 기준 마련 등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 후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다른 헌법적 가치를 지닌 정책결정기구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 자체도 별개의 것이어야 하고 그 운영 역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배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상반기 중에 제11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여 의장께 제안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 담아내는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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