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 확대(생계·의료 → 생계·의료 및 차상위)

제주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대상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차상위 초과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에 미해당이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하인 자)에 대한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정하여 지급하며, 올해는 1010원 오른 월 25만476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변경된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완료 했다”며 “만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아동수당을 받았던 대상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