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비롯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여, 37)에게 사형이 전격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나섰다.

이번 구형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제한 후 “참혹하고 무서운 범행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고유정은)은 매우 잔혹하고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를 보이고 법정에서도 오로지 거짓과 변명, 회피만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사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선고에 최근 사례가 없는 점이라는 점을 의식했는지 검찰은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검찰이 사형 구형하자 방청석에서 많은 참관인들이 박수와 호응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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