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 갈무리ⓒ일간제주

원희룡 지사도, 조달청도 아닌 제주도 산하 기관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기 자신의 입맛대로 업체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17일 제주도와 법조계 등 복수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A업체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지난 2018년 11월 19일부터 지난 다음해인 2019년 4월 18일까지 법적 근거없이 조달청 재가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자료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5년 6월 경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제주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3억여원의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공간 탈취 관급자재 제작 및 설치' 입찰에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됐다.

그런데 공간탈취 설비와 외부를 연결하는 급·배기 덕트 프로세스가 낙찰 받은 사업의 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감리단에서는 해당부분이 포함된다고 했으나 A업체는 ‘덕트' 설치 범위가 공간탈취 설비 구성품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이라며 급·배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한 A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016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까지 갔지만 모두 패하게 됐다.

이에 조달청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자 이에 A업체는 즉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A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한 이후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업체는 또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권한은 제주도지사와 도지사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법률이 정한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자적인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즉, 재판부는 A업체에 대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무효라고 밝힌 것.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도 재무회계 및 사무전결 규칙에 의거해 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며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권한도 더불어 위임받은 것”이라고 적극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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