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정책차롱 펴내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숙도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월 16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제 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제안한 정책차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를 발간했다.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의 원료(가축분뇨)가 퇴비화(堆肥化)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 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程度)를 말하며, 부숙이 잘 이루어지 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 환경부는 농가형 퇴·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 침을 밝히고,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에게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받게 하여,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이상, ▲1,500㎡이상인 농가에서 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된 것만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실은 제주지역 퇴비 배출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의 추진 방안을 분석한바, 도의 농업기술센터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을 충원하기 위한 준비 및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①일부지역의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②검사 대상인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연구실은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농가 지원 대책을 모색하여, 직접 적인 농가 지원 방안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하였다.

①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하여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 안 마련, ②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 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③교반장비 구입 또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이 그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 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나 현재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라고 지적하며, “이 러한 농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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