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사무소 좌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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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누구도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세금을 왜 내야하는가?”, “내가 납부한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교육, 사회보장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수해나 큰 재해를 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지원 자금을 투입하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도록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즉, 내가 낸 세금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도움의 손길이 되어 준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세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방세 세목에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인 등록면허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세 세목의 등록면허세는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뉘고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고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음식점업, 건설업, 임대사업, 통신판매업, 화물여객운송사업 등의 허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봐 매년 1월에 부과되는 것이 정기분 등록면허세이고 수시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인가, 등록, 권리의 설정 및 신고의 수리 등 행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는 것이 수시분 등록면허세이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부기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지방세 납부 방법은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세무과, 읍, 면, 동),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CD/ATM납부, ARS(1899-0341)납부, 인터넷 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고귀한 일이자 오늘의 지역경제를 이룩한 원동력이며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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