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30일과 31일 오후6시30분 구좌읍 평대리사무소와 한림읍 대림리사무소에서 각각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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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구좌읍 평대리 50번지 일원 213필지(9만1천927㎡), 한림읍 대림리 584-1번지 일원 447필지(19만6천68㎡)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를 접수 중으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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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한경면 판포리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으로, 한림․한경 등 서부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을 올해는 동부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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