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자치경사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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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일출을 보려는 인파와 차량들로 북적였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새해 소원을 빌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을 것이다

필자 또한, 마을 어귀의 작은 오름에 올라 새해 소원을 빌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라산은 특별히 야간산행이 허용되면서 도로변은 차량들로 넘쳐났고, 도내 곳곳 해돋이 명소에도 몰려든 차량들로 인해 주차장은 턱없이 모자랐다. 새해 첫날부터 벅찬 마음으로 나왔다가 뒤엉킨 차량과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새해 계획이 엉망이 되고,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특별한 날이나 유명 관광지 및 시내 번화가 등 일시점에 차량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들이 주차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100% 확보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꼭 비워둬야 하는 곳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반드시 바꿔야 할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를 ‘불법 주·정차’로 정하고 안전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주정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주민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이고, 제주시는 신고 대상을 보도, 안전지대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활불편신고앱과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접수된 약13,800건이 주정차관련 민원이며, 그 중 8,200여건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조치 되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찬반 여론도 뜨겁다. 찬성하는 도민들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간은 엄격하게 주·정차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상인들이나 일부 도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 24시간 주차단속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도 대다수 운전자는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다. 자동차를 이용할 때 목적지에 주차장 유무를 파악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좀 멀더라도 허용구역에 주차한 뒤에 운동 삼아 걸어가면 된다. 아니면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다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상임을 깨닫고, 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 부족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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