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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국내 대표적 언론인었던 김성준(55) 전SBS 앵커.

검찰이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징역 6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경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했지만,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그가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성준)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하철에서 피해자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해왔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선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며 “피해자 분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마저 느꼈다.”며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 전 앵커는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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