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 200명에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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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증진 및 재충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센터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협회)는 9일 오전 11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제주도내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하고, 도내 소상공인 업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25만원 상당의 건강 검진비 전액을 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협회는 소상공인들의 세밀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MRI, CT, 초음파 등 각종 검진항목을 선정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가의 검진을 수행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의 지원대상 업체는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이다. 센터는 이들 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후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센터와 협회는 도내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회 내 센터 전용 예약 창구를 통한 예약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로 건강검진서비스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 본인들의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사업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영세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센터를 통해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건강검진 사업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재기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와 전화문의(064-758-571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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