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약 11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옥돔,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일본산 수산물(활방어,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또한,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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