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제정

전국 최초로 제주도 관내 어항 및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어선, 카페리) 및 작업환경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시설할 수 있도록「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가 제379회 임시회를 통과하였다.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김장영 의원(제주시 중부, 교육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는 조례안은 제주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에 항내에 정박할 때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선박 및 어선의 자체 전력 발생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내 어둡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던 크고 작은 어항 등에 대해서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조명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으로 그동안 조명이 없던 물양장에서 부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역특성에 맞게 어항 등에 대해서 전원공급시설 이외에도 각종 전기시설 인프라 시설 지원을 통해 친환경 어항 및 항만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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