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권덕진 판사, “죄질이 나쁘지만 구속할 정도 아니다"배경 밝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자신했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날 밤 늦게까지 고심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죄는 인정되나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기각했다.

결국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진행해온 구속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0시53분 조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며 “(그러나)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두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제수사 이후 122일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또 견뎌 내야만했다”며 자신과 부인, 딸, 아들 등 가족 전체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도 “감찰을 종료한 후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이나 소속기관에 이첩할지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고 민정수석으로서 그 중 하나(금융위에 비위사실 통보하는 것)를 선택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감반은 수사권 없이 사실조사만 하는데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며 오히려 검찰에 따져 물었다.

이에앞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네 차례에 걸쳐 보고받고도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실세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지난해 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기록 등 주요 증거물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인 내편 봐주기’라고 판단해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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