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대규모 골프관광객 방문예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간(2020~2021) 적용되며 지난 12월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감면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 및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개소가 해당되며 우리도의 경우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시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주도는 회원제 제주골프장 개소세 감면이 국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입법 감면혜택의 취지와 제도적 효과,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도 부활 건의문을 제출하고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해 왔다.

한편, 2017년 3월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전략‘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감면 취지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골프장이용을 위해서는 항공, 선박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변국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주어 왔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제주 골프산업 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방세 병행감면(전국4%, 우리도 3%)도 유지하게 하는 등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21,120원)가 일부감면(15,840원)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