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남성 유죄 확정…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이젠 남자들은 손들고 다녀야 할 듯” vs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연속 유죄판정 이유 있다”

▲ MBN 뉴스 영상 갈무리ⓒ일간제주

지난 2017년 한 곰탕집에서 최모씨가 피해여성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강제추행이라며 논란이 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분류로 나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일명 ‘곰탕집 사건’이 또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상위에 링크됐다.

그것은 바로 '곰탕집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게 2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특히,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최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아니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와중에 일어난 일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이어졌다.

해당 사건이 CCTV로 확인됐지만 직접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은 작년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자 최씨 아내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이슈화 되는데 기폭제가 됐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진행된 2심에서도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됐지만 초범임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심 판단이 정당화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시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특별히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기에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며 1·2심 판단이 맞았다고 피력했다.

즉, 이번 판결은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도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하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걸 대법원이 재차 확인해 줬다.

해당 판결이 보도되자 인터넷에서는 하루종일 해당 사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갈무리ⓒ일간제주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최씨 부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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