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시키는 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4일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전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동남아 골프장들과 경쟁하는 제주도 골프장에 일정 부분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또한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골프관광객들이 제주방문 체류기간이 2박3일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제주지역 골프관광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제주발전연구원, 2016)에 따르면, 이는 1인당 최소 2회에서 3회까지 라운딩 하는 것으로써 개별소비세(1인당 18홀 기준, 관련세 포함 1회 21,120원) 도 2회에서 3회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은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흡수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골프장 경쟁력 확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 방문객들의 여타 비용 지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주도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며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5%를 감면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도가 종료됐었고, 이번 법안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부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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