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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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절대보전지역 내에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활동을 위한 시설과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 발의되어, 12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을 포함한 화재진압 등을 위한 시설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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